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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규정

공공디자인은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통해
국가 및 지역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증대합니다.

논문규정

논문심사규정

제정일 2021년 2월 1일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공공디자인학회(이하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논문지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접수)
논문편집위원회는 논문 게재를 원하는 저자로부터 투고규정에 따라 논문을 접수하여 심사 절차를 밟는다.

제3조 (분류 및 투고-심사-게재확정일자)
1.접수된 논문은 해당 편집위원에 의해 전문분야별로 분류된다.
2.접수된 논문은 다음 각 호의 일자를 논문투고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1. 투고일자 : 논문 게재를 원하는 저자가 투고규정에 따라 논문을 접수한 일자
    2. 심사일자 : 담당편집위원에 의해 선정된 심사위원이 심사를 개시한 일자
    3. 게재확정일자 : 모든 심사가 완료되어 게재가 확정된 일자
3.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게재논문 표지에 투고일자-심사일자-게재확정일자의 순서로 기재한다.

제4조 (담당편집위원)
전문분야별로 분류된 논문은 해당 전문분야 담당편집위원에 의해 심사위원의 선정 등의 후속 심사과정을 밟는다. 다만 담당편집위원이 유고인 경우와 투고 논문의 저자 중에 담당편집위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후속 심사 업무를 담당한다.

제5조 (심사위원 풀제)
제6조의 심사위원 선정요건을 충족하는 분야별 심사위원을 전문분야별 담당편집위원이 추천하고 편집위원장이 해당 심사위원을 위촉함으로써 심사위원 풀을 구성한다.
심사위원의 자격은 학회 회원이 전제이나, 학회의 회원이 아니더라도 자격요건을 갖춘 외부인사에 대해 추천을 거쳐 편집위원장이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풀의 구성시기: 매 년 1월 편집위원회 전원회의를 열어 구성
2. 위촉기간: 위촉된 해로부터 1년 단위로 재위촉. 다만, 제1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심사위원 풀에서 해촉한다.
3. 풀의 규모: 전년도 투고논문 수를 기준으로 1회 학술지 논문투고 수의 3배수 이상 5배수 이하의 수준에서 논문편집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 (심사위원선정)
담당 편집위원은 각 투고 논문에 대하여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혹은 이와 동등한 자격을 소지한 자 중에서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논문 심사를 의뢰한다.

제7조 (심사기한)
심사위원이 심사위촉 후 14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심사의뢰를 해촉할 수 있다.

제8조 (심사판정)
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 받은 논문에 대하여 14일 이내에 평가항목표를 기준으로 하여 원안대로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의 등급 판정과 심사소견 및 필요시 수정요구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각 판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원안대로 게재: 수정 없이 게재가 가능한 논문, 논문내용 혹은 체계에 부분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어서 수정이 권고되는 논문으로 심사위원의 수정권고에 대해 저자 임의로 수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게재 가능한 논문

2. 수정 후 게재: 논문내용 혹은 체계에 상당한 수정이 요구되는 논문으로 심사위원의 수정요구에 따라 저자가 수정하여야 하고, 수정여부와 수정의 합당성을 담당편집위원이 판정할 수 있는 논문

3. 수정 후 재심사: 논문내용 혹은 체제가 매우 애매하거나 부족하여 심사위원의 수정요구를 저자가 수정하여야 하고, 수정된 논문을 해당 심사위원이 다시 심사하여야 하는 논문

4. 게재불가: 다음과 같은 결격 사유가 있는 논문

    •이미 발표된 논문의 내용을 근거 없이 표절한 논문
    •연구결과가 분명하지 않은 논문
    •연구결과가 이미 발표된 내용과 큰 차이가 없는 논문
    •연구내용에 독창성이 없는 논문
    •서술체계나 논리적 체계가 부적절한 논문
    •해당 학문분야에 전혀 적합하지 않은 논문
    •학회에서 정한 논문체계와 형식에 전혀 부합하지 않은 논문

제9조 (논문수정)
수정권고 혹은 요구를 받은 논문의 저자는 심사위원의 수정권고 혹은 요구에 따라 논문을 수정하고, 답변서와 수정본을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재심판정)
재심판정을 받은 논문의 수정본은 제8조의 심사판정과정을 다시 밟는다.

제11조 (원안대로 게재 판정)
심사위원 3인 중 2인 이상에게서 원안대로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담당 편집위원이 게재를 편집위원회에 추천한다.

제12조 (판정위원)
재심판정을 받은 논문은 담당 심사위원을 판정위원으로 하여 재심을 의뢰하되 필요한 경우 담당편집위원이 제3의 판정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제13조 (게재불가 판정)
심사위원 2인 이상으로부터 게재불가, 혹은 판정위원으로부터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담당편집위원이 편집위원회에 게재불가를 추천하고, 편집위원회에서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한국공공디자인학회 논문지에 게재하지 않는다.제14조 (게재확정의 조건)

1. 모든 논문의 심사는 2차 심사에 한한다.
2. 논문 게재 확정 조건표 (1차 심사 결과)

심사위원A 심사위원B 심사위원C 비고
원안대로 게재 원안대로 게재 원안대로 게재 원안대로 게재
원안대로 게재 원안대로 게재 수정 후 게재
원안대로 게재 원안대로 게재 수정 후 재심
원안대로 게재 원안대로 게재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 원안대로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원안대로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원안대로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 원안대로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재심 판정위원 재심
원안대로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재심, 게재불가 판정위원 재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재심 판정위원 재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재심, 게재불가 판정위원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재심 판정위원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재심, 게재불가 판정위원 재심
게재불가 원안대로 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제15조 (심사위원의 평가 및 관리)
1. 심사위원 2인이 게재불가 혹은 원안대로 게재를 판정했을 때 나머지 한 심사위원이 원안대로 게재 혹은 게재불가 등의 극히 상이한 판정을 내린 경우가 3회 이상 누적되면 편집위원장은 해당 심사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심사위원의 심사결과가 구체적이지 않거나 객관성, 논리성이 획득되지 아니하여 심사과정에서 논란을 일으켰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3회 이상 누적되어도 편집위원장은 해당 심사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