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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규정

공공디자인은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통해
국가 및 지역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증대합니다.

논문규정

논문편집위원회규정

제정일 2021년 2월 1일

제1조 (목적 및 설치)

한국공공디자인학회 정관 제 7 장 제 38 조 (규정 및 시행세칙의 제정)에 의한, 한국공공디자인학회 (이하 학회) 규정 제 7 조에 의거하여 논문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제2조(업무)
위원회는 한국공공디자인학회 (이하 학회)의 논문지인 "학회지"에 게재를 목적으로 투고규정에 적합하게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심사위원 선정, 심사과정의 감독 및 게재결정을 위시한 편집에 관한 제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 (구성)
위원회의 구성은 아래와 같이 한다.

• 위원장 : 1인
• 편집위원 : 20인 이내

제4조(위원회 구성원의 임무)
• 위원장 : 위원회의 전체 업무를 총괄한다.
• 편집위원 : 위원장으로부터 위촉받은 투고논문을 직접, 또는 적합한 논문심사 위원을 선정하여 논문심사규정에 따른 논문심사절차를 진행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원의 자격)
위원회 구성원의 자격은 박사학위 혹은 이와 동등한 자격을 소지한 자로 임명 직전 3년간 본 학회의 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원의 임명)
위원장은 학회장이 이사 이상의 임원 중에서 임명한다.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학회장이 임명한다.
제7조(위원회 구성원의 임기)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모두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편집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편집위원은 매년 편집위원 총수의 1/3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체할 수 있다.
단, 편집위원의 사정에 의하여 임기를 채울 수 없는 경우에는 교체할 수 있으며, 교체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6년 4월23일부터 시행한다.